퇴직금 계산기 SEVERANCE PAY STATEMENT
근로기준법 산식
FORM 2026-R1

예상 퇴직금 산정서 — 2026년 기준

예상 퇴직금,
산식 그대로 계산합니다

입사일·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부터 최종 퇴직금까지, 근로기준법 계산 과정 4단계를 명세서처럼 보여드립니다.

광고
01

근무 정보

급여 입력 방식

※ 상여금·연차수당은 연간 총액 기준이며, 3/12만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.

02

계산 결과

광고
03

퇴직금, 제대로 알고 받기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— 지급 조건

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,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.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·아르바이트도 두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며,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. 수습기간과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. 반대로 근속이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라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.

평균임금 vs 통상임금

퇴직금 산정의 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.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,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·연차수당의 3/12이 포함됩니다. 다만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(정기적·일률적·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)보다 적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해야 합니다. 퇴직 직전 무급휴직 등으로 급여가 줄었다면 이 조항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됩니다.

지급기한은 14일

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, 합의 없이 지연되면 연 20%의 지연이자가 붙고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퇴직연금(DB·DC) 가입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(IRP) 계좌로 이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.

퇴직소득세

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회사가 지급 시 원천징수합니다. 퇴직소득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공제가 적용되어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상당히 낮고, 근속기간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내려갑니다. IRP 계좌로 이전 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~40%가 추가 감면됩니다. 본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이므로 실수령액은 퇴직소득세를 차감해 확인하세요.

04

자주 묻는 질문

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→ 4대보험·소득세 공제 후 월 실수령액 확인 LINK
광고
05

관련 계산기

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→ 세후 월급·4대보험 공제 확인 LINK 시급·주휴수당 계산기 → 최저시급·주휴수당·월급 환산 LINK 대출이자 계산기 → 원리금/원금균등 월 상환액 계산 LINK 전역일 계산기 → 군 복무 D-day·진행률 확인 LINK 만 나이 계산기 → 만 나이·연 나이·띠 확인 LINK