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상 퇴직금 산정서 — 2026년 기준
예상 퇴직금,
산식 그대로 계산합니다
입사일·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부터 최종 퇴직금까지, 근로기준법 계산 과정 4단계를 명세서처럼 보여드립니다.
근무 정보
※ 상여금·연차수당은 연간 총액 기준이며, 3/12만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.
계산 결과
퇴직금, 제대로 알고 받기
누가 받을 수 있나요 — 지급 조건
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,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.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·아르바이트도 두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며,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. 수습기간과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. 반대로 근속이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라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.
평균임금 vs 통상임금
퇴직금 산정의 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.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,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·연차수당의 3/12이 포함됩니다. 다만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(정기적·일률적·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)보다 적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해야 합니다. 퇴직 직전 무급휴직 등으로 급여가 줄었다면 이 조항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됩니다. 이직처를 정했다면 새 직장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4대보험 공제 후 월급도 미리 확인해보세요.
지급기한은 14일
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, 합의 없이 지연되면 연 20%의 지연이자가 붙고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퇴직연금(DB·DC) 가입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(IRP) 계좌로 이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.
퇴직소득세
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회사가 지급 시 원천징수합니다. 퇴직소득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공제가 적용되어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상당히 낮고, 근속기간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내려갑니다. IRP 계좌로 이전 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~40%가 추가 감면됩니다. 본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이므로 실수령액은 퇴직소득세를 차감해 확인하세요.
퇴직금, IRP로 받으면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
퇴직금을 회사에서 바로 현금으로 받지 않고 개인형 퇴직연금(IRP) 계좌로 이체받으면, 원래 지급 시 즉시 원천징수되어야 할 퇴직소득세가 당장 부과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됩니다. 즉 퇴직금 전액이 세금 공제 없이 IRP 계좌에 먼저 입금되고, 실제로 인출하는 시점에 비로소 세금이 정산되는 구조예요.
IRP에 넣어둔 퇴직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서 받으면,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~40%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율이 더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, 목돈을 급하게 쓸 일이 없다면 장기간 나눠 받는 쪽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.
반대로 IRP에서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를 원래 세율 그대로 한 번에 납부하게 되어,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와 같은 세금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 다만 대출 상환처럼 목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출이자 계산기로 상환 계획부터 확인한 뒤 일시금 수령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.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일시금보다 연금 분할 수령이 세 부담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어요.
다만 실제 감면 폭은 근속연수, IRP 가입 나이, 수령 기간, 다른 연금소득과의 합산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.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IRP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.